법률
주차 문제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차량 앞뒤로 주차하여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이웃 사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차량 앞뒤로 주차하여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의 재물손괴의 경우 반드시 물리적인 흠집이나 파손이 없더라도 본래의 사용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죄가 성립할 수 있어 재물손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괴죄는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