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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판매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궁금합니다

역새권 재건축 빌라 1개를 소유하고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후 판매하고싶은데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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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일 경우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아파를 분양 받는 것이 훨씬 수익율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에 의거 사업인가 후에는 일정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에 의거 시행사에서 인수합니다

    요즈음은 재건축사업이 확정될 경우 일장한 프리미엄을 붙여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추진기간이 길기 때문에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보상비 받고 이주하은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인접 부동산을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권장드립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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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후에는 사업시행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줄게 되어 거래가 활발해지는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으로는 조합원 지위승계가능여부를 조합등에 사전확인을 하셔야 하고, 분담금 여부를 파악하여 추가분담금이 매매가에 포함되어 있는 지를 체크하여 가격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매도에 따른 세금문제등까지 고려를 하시면 되고, 절차상은 일반적으로 조합을 통해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 주변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부동산을 통해 전매를 진행하시는게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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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루어지면, 사실상 건축 허가를 받은 것과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으므로 첫번째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입주권 구입을 위한 조합원지위 승계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전매를 하려면 반드시 승계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하고 5년이상 거주한 경우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전매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를 하시려면 해당 부동산 근처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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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단계: 현재 권리 상태 확인

    1.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진행됨)

    2. 본인 명의의 조합원 자격 여부 확인

    소유하고 계신 빌라가 조합원 지위가 있는지 확인 (중요!)

    이는 매도 시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와 직결됩니다

    확인 방법은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 연락하여○○번지 소유자라고 조합원 지위가 부여되는지 물어보세요

    2단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여부를 확인하세요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합 승인을 받을 경우 양도 가능합니다

    즉,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조합의 양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수 조건은

    매수인도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승인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1가구 1주택자 등)

    3단계: 부동산 중개업소 또는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전문 중개업소에 매물을 등록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 매수인 매칭이 중요합니다

    매매를 하실때는 이런 절차를 확인해보시고 매도가 가능할때 부동산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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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물건일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에 주변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을 의뢰를 하게 되면 시세 + 프리미엄을 받고 소유권 + 조합원 자격을 인계하는 절차로 거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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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재건축 사업에서 정비사업의 핵심 단계로 조합이 구청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 시행에 대한 공식 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시점 이후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일반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매도 순서

    1.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여부 확인

    2.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

    3. 양도 대상자 선정 및 계약서 작성

    4. 조합에 매수인 통보 및 동의 요청

    5. 등기 이전

    위와 같은 순서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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