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주가 고객에게 성희롱을 하면
사업주가 모르는 3자 고객을 상습적으로 뒤에서 성희롱 하면 직장내 성희롱에 속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인간 관계라 별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들어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업주가 모르는 3자 고객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는 경우, 이는 여전히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장인이 아닌 고객에 대한 성희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 및 수사의뢰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시에 개인의 성적 자위와 명예 훼손적인 성격도 있어 별도로 명예훼손 및 성폭력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을 대상으로한 성희롱행위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우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고객에 대해 성희롱을 함으로써 그 발언을 듣게되는 직장내 근로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직장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사업주와 고객 사이의 문제이므로
직장내 괴롭힘이나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