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모르는 3자 고객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는 경우, 이는 여전히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장인이 아닌 고객에 대한 성희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 및 수사의뢰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시에 개인의 성적 자위와 명예 훼손적인 성격도 있어 별도로 명예훼손 및 성폭력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