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없이 거래를 하는 경우 유상양도시와 무상증여시에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 분양권을 양도하는 자(=양도자)는 분양대금 납입액에
프리미엄을 가산한 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양도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양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상으로 양수하는 가족도 해당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준비를 해야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아파트 분양권을 무상증여하는 경우 : 분양권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해당 파트트
분양권을 시가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구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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