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피로 가족간 분양권 거래하기
현재 시세가 무피로 거래가 되는데 가족간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피로 거래하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더라도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프리미엄 없이 분양가로만 거래된다면 해당 가격이 시가가 되는 것이고, 시가로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없이 거래를 하는 경우 유상양도시와 무상증여시에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 분양권을 양도하는 자(=양도자)는 분양대금 납입액에
프리미엄을 가산한 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양도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양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상으로 양수하는 가족도 해당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준비를 해야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아파트 분양권을 무상증여하는 경우 : 분양권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해당 파트트
분양권을 시가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구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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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양수도, 증여거래는 분양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따라서 해당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형성되었음에도 프리미엄없이 거래시 양도세, 증여세 등 과세문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