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피로 가족간 분양권 거래하기

현재 시세가 무피로 거래가 되는데 가족간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피로 거래하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더라도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프리미엄 없이 분양가로만 거래된다면 해당 가격이 시가가 되는 것이고, 시가로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없이 거래를 하는 경우 유상양도시와 무상증여시에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 분양권을 양도하는 자(=양도자)는 분양대금 납입액에

      프리미엄을 가산한 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양도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양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상으로 양수하는 가족도 해당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준비를 해야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아파트 분양권을 무상증여하는 경우 : 분양권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해당 파트트

      분양권을 시가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구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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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양수도, 증여거래는 분양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따라서 해당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형성되었음에도 프리미엄없이 거래시 양도세, 증여세 등 과세문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