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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굉장한콘도르12
국제 금융거래세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데요 이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나요 이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제금융거래세라는 세금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007&cidx=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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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전에는 국가를 넘나드는 단기성 국제투기자본, 즉 핫머니에 부과하는 세금을 토빈세라고 불렀습니다.
최근에는 국제 금융거래세 또는 금융거래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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