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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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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거래세의 개념과 예를 설명해주세요

국제 금융거래세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데요 이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나요 이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제금융거래세라는 세금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007&cidx=1313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전에는 국가를 넘나드는 단기성 국제투기자본, 즉 핫머니에 부과하는 세금을 토빈세라고 불렀습니다.

    최근에는 국제 금융거래세 또는 금융거래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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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