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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유려한벨로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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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준공허가후 사고가 발생하면 조치를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준공허가후 지하에서 작업을하다 작업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가 와서 응급조치를 하였고 현재 작업자는 의식을 차린 상태입니다 준공전에는 csi등록을 했지만 현 상황에서 조치 및 신고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➀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➁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2. 사고발생 경위

    • 3. 조치사항

    • 4. 향후 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