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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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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금액 달라고 할때 계산법이 어딴게맞나요?

일을 할 때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3.3%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퇴사후 가게에서 사대보험을 늦게 신고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뺀 금액으로 사대보험을 신고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휴수당을 달라고 얘기를 할건데 주휴수당 포함 금액으로 사대보험 다시 계산해서 그 차액만큼만 달라고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주휴수당포함한 총금액-주휴수당포함안됀총금액 을 달라고 하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공제액은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에게 입금이 되는 금품은 세금을 공제한 금품이기에 이를 반영하여 회사에 주휴수당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는 사업주가 알아서 할일이고 근로자가 신경쓸 문제가 아닙니다. 미지급 주휴수당금액만 지급하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빼고 4대보험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미지급한 주휴수당 금액만으로 4대보험료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