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 금액 달라고 할때 계산법이 어딴게맞나요?
일을 할 때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3.3%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퇴사후 가게에서 사대보험을 늦게 신고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뺀 금액으로 사대보험을 신고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휴수당을 달라고 얘기를 할건데 주휴수당 포함 금액으로 사대보험 다시 계산해서 그 차액만큼만 달라고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주휴수당포함한 총금액-주휴수당포함안됀총금액 을 달라고 하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공제액은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에게 입금이 되는 금품은 세금을 공제한 금품이기에 이를 반영하여 회사에 주휴수당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는 사업주가 알아서 할일이고 근로자가 신경쓸 문제가 아닙니다. 미지급 주휴수당금액만 지급하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빼고 4대보험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미지급한 주휴수당 금액만으로 4대보험료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