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약 10월 말까지 일한다고 회사에 통보하고 인사팀과 예기가 끝난 이후... 담당팀장이 이번주에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경우
제가 만약 10월 말까지 일한다고 회사에 통보하고 인사팀과 예기가 끝난 이후... 담당팀장이 이번주에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경우
그냥 팀장님 말대로 이번주에 나가야 되는 건가요??
월급이나 퇴직금 다 계산해서 월말에 나가려고 하는 건데... 담당팀장의 말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담당 팀장의 말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존 퇴사일에 퇴사를 하실 수 있고 만일 이전에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인사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사권이 있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팀장이 인사권이 없다면 팀장의 말대로 퇴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표시한 사직일보다 먼저 내보내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의 요청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협의된 퇴사일 전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10월말까지 근무를 희망하신다면 제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퇴사일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이 보다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이며 말씀하신 상황상 서면통보절차도 위반이고 사유도 정당하지못하여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