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간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저희 회사는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는데
한 근로자가 5/13~5/16 근무 후 자진 퇴사(연락두절)하셨습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도 5/15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급휴일을 적용해주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16일까지 근무했으면 5월 15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적용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단기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해당 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당 계약기간내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 겹쳤다면, 그 소정근로일은 유급처리해줘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