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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다채로운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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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저희 회사는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는데
한 근로자가 5/13~5/16 근무 후 자진 퇴사(연락두절)하셨습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도 5/15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급휴일을 적용해주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16일까지 근무했으면 5월 15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적용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해당 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당 계약기간내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 겹쳤다면, 그 소정근로일은 유급처리해줘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