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밀린 임대료를 내지않고, 이사를 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수원 임대료를 2개월 미납하고, 계약 기간이 지났습니다. 최초 계약 내용을 수정해서 일정 임대료를 받기로 구두 합의하여 지금까지 왔었는데요, 종료 이전에 임대료를 안주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2달치를 안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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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임대료를 2개월 미납하고, 계약 기간이 지났습니다. 최초 계약 내용을 수정해서 일정 임대료를 받기로 구두 합의하여 지금까지 왔었는데요, 종료 이전에 임대료를 안주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2달치를 안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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