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치과치료로 인한 퇴직연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치과 치료(임플란트)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커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비로 연봉의 1천분의 125이상을 사용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와
치료비를 부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