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벽지 찢어짐 제가 도배비 내고나가야하나요?
전세집입니다.
에어컨 청소 맡겼는데 벽지가 찢어져서 전액 환불받았습니다. 6만원이요.
에어컨 업체에선 그정도 가격이면 도배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나갈때 이것보다 훨 많이 나오면 어떡하죠???? 이 정도 크기 찢어짐도 주인분께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도 자연적인 세월에의한 손상은 부담을 할 필요가 없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엔 집주인이 퇴거 시 수리비를 요구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도배가 6만원으로는 어려울 것같아요.
출장비만 5만원 이상인데요...
집주인과 잘 협의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손상부위가 크지않기는 한데 임대인에 따라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배를 한다면 인건비 포함하여 평당 10만원 정도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풀발린도배지를 구입하여 셀프시공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도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찢어진 부위 전체 벽면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고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하고 협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사전 고지를 받는 걸 선호하면 차후 보증금 문제에서 억울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도배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비용 부분을 업체에 문의하여 에어컨 기사에게 추가적은 수리비를 받기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6만원으로 도배 가능하다는 얘기는 저부분만 부분적으로 도배하는게 아닌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변형이 생겼으니 임대인에게는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만기시 서로 얼굴 붉힐 일로 발전될 수 있으니.. 사건 생겼을 때 미리미리 얘기하고 조치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의 원칙은 원상복구의무입니다
하지만 벽지는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낡고 손상되는 통상적인 손모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벽지가 고의나 과실로 찢어진 것이라면 세입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찢은 당사자는 에어컨 청소 업체이고, 업체가 이를 인정해 금전 보상을 해준 상태라면,그 6만 원으로 원상복구하면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임대인께 미리 말씀드리고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 업체 실수로 벽지 찢어졌고, 보상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두면 주인이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나중에 과도한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아니면 찢어진 부분을 같은 쌕깔로 미리 도배를 하시는게 좋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벽지 도배 부분 보수하는 업체에게 사진등을 보내고 견적을 받아 보시면 대략적으로 인건비 정도 받고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선 집주인도 향후 퇴거 시 지적할 사항으로 보여 지므로 먼저 도배 업체에게 대략적인 비용부터 알아보시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