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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벽지 찢어짐 제가 도배비 내고나가야하나요?

전세집입니다.

에어컨 청소 맡겼는데 벽지가 찢어져서 전액 환불받았습니다. 6만원이요.

에어컨 업체에선 그정도 가격이면 도배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나갈때 이것보다 훨 많이 나오면 어떡하죠???? 이 정도 크기 찢어짐도 주인분께 말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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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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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도 자연적인 세월에의한 손상은 부담을 할 필요가 없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엔 집주인이 퇴거 시 수리비를 요구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도배가 6만원으로는 어려울 것같아요.

    출장비만 5만원 이상인데요...

    집주인과 잘 협의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손상부위가 크지않기는 한데 임대인에 따라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배를 한다면 인건비 포함하여 평당 10만원 정도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풀발린도배지를 구입하여 셀프시공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도배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찢어진 부위 전체 벽면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고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하고 협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사전 고지를 받는 걸 선호하면 차후 보증금 문제에서 억울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도배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비용 부분을 업체에 문의하여 에어컨 기사에게 추가적은 수리비를 받기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6만원으로 도배 가능하다는 얘기는 저부분만 부분적으로 도배하는게 아닌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변형이 생겼으니 임대인에게는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만기시 서로 얼굴 붉힐 일로 발전될 수 있으니.. 사건 생겼을 때 미리미리 얘기하고 조치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의 원칙은 원상복구의무입니다

    하지만 벽지는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낡고 손상되는 통상적인 손모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벽지가 고의나 과실로 찢어진 것이라면 세입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찢은 당사자는 에어컨 청소 업체이고, 업체가 이를 인정해 금전 보상을 해준 상태라면,그 6만 원으로 원상복구하면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임대인께 미리 말씀드리고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 업체 실수로 벽지 찢어졌고, 보상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두면 주인이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나중에 과도한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아니면 찢어진 부분을 같은 쌕깔로 미리 도배를 하시는게 좋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벽지 도배 부분 보수하는 업체에게 사진등을 보내고 견적을 받아 보시면 대략적으로 인건비 정도 받고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선 집주인도 향후 퇴거 시 지적할 사항으로 보여 지므로 먼저 도배 업체에게 대략적인 비용부터 알아보시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