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게시글 내지 댓글을 일회적으로 기술한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해당 업체 명과 대표 실명을 기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