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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현재도다채로운코뿔소
현재도다채로운코뿔소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포털 사이트 어느 회사 후기에

000대표 부인이 암 환자 돈 가져 갔나요?

치료를 어떻게 하라고 돈을 안 주나요?

죽으라는 이여기 인가요?

죽일려고 하는 건가요?

라고 썼다면 ( 대표 이름에 000 대표 이런 식이 아니라 진짜 실명을 썼습니다 )

이 글이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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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게시글 내지 댓글을 일회적으로 기술한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해당 업체 명과 대표 실명을 기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