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쓰게 되면 돈으로 안주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제 휴무일 및 돈으로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를 쓰면 일 안하고 쉰다는 이유로 돈을 안주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해당 일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정식 명칭은 연차유급휴가 입니다.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이므로 무급휴가가 아닌 이상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에 따라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연차사용일은 유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사용 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법적으로 유급휴가로 처리되므로 일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연차 사용으로 인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안하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휴가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출근한 것으로 보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사용을 이유로 급여가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차를 썼다면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무급휴가라면, 일을 안 했을 때에 무급이지만,
유급휴가이므로, 평상시 받는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