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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창의적인유자나무
글에 후에 환불불가하다고 해도 꼭 다 팔고나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환불요청 한다고 말이 나와서 답답합니다.뭐 자기말로는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판매자 귀책사유도 아니고 단순변심인데 환불해드려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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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불가를 기재한 경우 중고 거래 특성상 단순 변심에 의한 파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고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리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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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서 구매자의 단순변심은 환불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환불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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