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후 다시 환불 요청 할때 들어줘야 하나요?
글에 후에 환불불가하다고 해도 꼭 다 팔고나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환불요청 한다고 말이 나와서 답답합니다.뭐 자기말로는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판매자 귀책사유도 아니고 단순변심인데 환불해드려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불가를 기재한 경우 중고 거래 특성상 단순 변심에 의한 파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고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리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서 구매자의 단순변심은 환불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환불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