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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창의적인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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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다시 환불 요청 할때 들어줘야 하나요?

글에 후에 환불불가하다고 해도 꼭 다 팔고나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환불요청 한다고 말이 나와서 답답합니다.뭐 자기말로는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판매자 귀책사유도 아니고 단순변심인데 환불해드려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불가를 기재한 경우 중고 거래 특성상 단순 변심에 의한 파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고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리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서 구매자의 단순변심은 환불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환불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