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차이??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농업이나 제조업 기타 3d라서 불리는 힘든일 외국인들만 있는것같은데
예전같으면 우리나라 임금의한 50-70프로정도만 지급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요즘은 비슷하게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주어야 하고 같은 근로를 제공하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은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외국인도 최저임금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동일 노동을 함에도 국적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최저임금 등에 맞춰서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업장의 운영형태마다 각각 다를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은 외국인, 불법 외국인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최저임금만 지급하면 농촌일을 하지 않으므로,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외국인근로자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기에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