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차이??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농업이나 제조업 기타 3d라서 불리는 힘든일 외국인들만 있는것같은데
예전같으면 우리나라 임금의한 50-70프로정도만 지급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요즘은 비슷하게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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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주어야 하고 같은 근로를 제공하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은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외국인도 최저임금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동일 노동을 함에도 국적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최저임금 등에 맞춰서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업장의 운영형태마다 각각 다를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은 외국인, 불법 외국인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최저임금만 지급하면 농촌일을 하지 않으므로,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외국인근로자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기에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