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꾸준한안경곰39
꾸준한안경곰39

알바도 연차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로 3년 이상 근무 했는데요, 그동안 연차휴가를 못받았었는데요. 퇴직 할때 퇴직금이랑 같이 연차휴가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퇴사시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발생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알바도 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알바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에 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므로 연차 미지급 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면 연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3년안에 발생한 연차수당만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