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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혹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아이디어 계약서는 처음이라서 어떤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아이디어의 범위라던가, 권리 관계 설정, 계약 기간, 보상 조건 등등...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전문가분들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불리한 조항이나 놓치기 쉬운 부분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계약서 작성 시 전반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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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주 노무사
    김민주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민주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아이디어 제공에 대한 계약서라면 지적재산권 양도, 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배타적, 비배타적 독점 허용과 그에 따른 이용요금의 변동 등은 구체적인 플랜에 의해서 작성하여야 할 것 인데, 일단은 한국저작권위원회등에서 공유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양식참고하시고, 더 높은 수준의 계약양식을 원하실때는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인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이디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디어의 정의, 권리 및 책임, 사용 허락, 비밀 유지, 분쟁 해결 방법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