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중견기업이라면 이 조항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같은 법 제6조의 묵시적 갱신(존속기간 2년 간주) 대신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639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사용을 계속하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되, 당사자는 민법 제635조에 따라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즉 현재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어, 임대인께서는 언제든 해지 통고를 하실 수 있고 6개월 후 퇴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를 계획하신다면 매수인과의 잔금일 및 인도일을 정하기 전에 미리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를 통고하여 6개월의 기간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지 효력이 발생하면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를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임차 법인 담당자와 이사 일정 및 보증금 반환 시기를 사전에 협의하시고, 매매계약서에도 임차인 퇴거 일정과 그에 따른 책임 분담을 명확히 기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