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개인이고 임차인이 중견기업이며 직원이 사택으로 사용중입니다. 묵시적갱신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개인이고 임차인이 중견기업이며 직원이 사택으로 사용중입니다.

기존 계약일의 종료일은 지나고 임대인, 임차인 두쪽다 아무런 언급없이 그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고 싶어합니다.

중견기업, 대기업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안받는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혹시 매매의사를 밝히고 매매가 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중견기업이라면 이 조항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같은 법 제6조의 묵시적 갱신(존속기간 2년 간주) 대신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639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사용을 계속하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되, 당사자는 민법 제635조에 따라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즉 현재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어, 임대인께서는 언제든 해지 통고를 하실 수 있고 6개월 후 퇴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를 계획하신다면 매수인과의 잔금일 및 인도일을 정하기 전에 미리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를 통고하여 6개월의 기간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지 효력이 발생하면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를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임차 법인 담당자와 이사 일정 및 보증금 반환 시기를 사전에 협의하시고, 매매계약서에도 임차인 퇴거 일정과 그에 따른 책임 분담을 명확히 기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