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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질문및 여러가지 궁금한부분..

9월부터 4대보험 미가입으로 3.3%만 떼고 사업소득으로 받으며 프리랜서로 일을시작한후 10월부터 4대보험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으로 월급받는 직원으로 채용됬습니다.

근로계약서도 10월에 새로작성했습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9월부터로 되어있던데,

1. 그럼 9월부터 근로자로 인정이돼는건가요?

2. 1번이맞다면 9월분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바뀌는건가요?

3. 1번이 맞다면 9월분에도 4대보험이 적용되어 나중에 청구되는건가요..? 저는딱히 원치않는데 제가 신고하지않으면 안내도 돼는건가요..?

4.우선 물어보니 9월분은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 적용해서 연차나 퇴직금도 9월부터로 적용해줄수있다 했습니다. 이렇게해도 문제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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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9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맞습니다

    3.원칙적으로는 계약 시작일로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4.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과 국민얀금도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실질이 근로자이고 세금처리만 3.3%로 처리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근로자입니다.

    2. 3.3% 세금으로 처리한 부분은 불법입니다. 근로자라면 입사일로부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회사에서는 9월분부터 4대보험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법에 따라 가입을

      강제하고 회사에서 가입처리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더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4.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한거와 무관하게 퇴직금과 연차도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줘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2.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와의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3. 소급가입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1번 등 대부분의 내용은 제3자가 답변할 수 없고 회사에서 답변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9월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이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이면 근로자가 아니며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라고 하나 실질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는 것이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데 소급가입이라면 근로자 부담분은 귀하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건은 회사와 협의하여 귀하가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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