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용차를해주고받지못한용차비받을방법은없나요
배달일중 새벽배송이란게 있습니다부득이한개인사정으로배송이힘들때다른사람을시켜대신일을시키는걸 용차를쓴다고합니다 지난여름걸 지금까지 미루고안주는데 방법이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할 수밖에 없으며,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간 거래에 따른 약정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비용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진행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약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을 가지고 민사상 약정금 또는 해당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 민사상 청구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