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사설구급차는 돈은 누가주나요???

사설구급차로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은 누가주는건가요?? 사장이따로있러서 월급을 주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방식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설구급차의 경우는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비용이 부과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설구급차는 민간 구급업체에서 운영합니다. 사설구급차의 운전원 등의 급여는 해당 구급업체에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사설구급차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해당 구급차 업체(사업자)에 고용된 것이며, 급여도 그 사업체 사장(고용주)이 지급하게 됩니다. 사설구급차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 등록된 민간 사업체이므로, 국가가 직접 월급을 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설구급차 직원들의 월급은 당연히 해당 업체의 사용자가 지급합니다

    구급차이긴하지만 말 그대로 사설이니 개인사업체라고 보시몁 됩니다

    또한 통상 영세사업장이다 보니 급여수준도 낮고 그나마도 급여가 밀리는 경우도 많다구하네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설 구급차를 운영하는 업체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해당 보수를 지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설구급차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월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실구급차는 민간사업으로 운영되므로 사설구급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월급을 받는 직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