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약식으로 기소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검찰의 기소내용대로 약식명령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약식기소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정식재판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확정된 상황은 아니십니다. 물론 질문자님도 벌금형에 이의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일단 전과가 남기는 합니다만, 일반 사기업 취업시에는 전과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직 확정된거 아닙니다. 검찰이 약식기소한 것으로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벌금형도 기록에 남으며, 취업하는 곳에 따라 살펴볼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했다는 것으로 법원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으며, 회사에서 범죄기록을 조회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