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기 부가세 매입공제받은 건이 2기에 취소됨(6월분 7월취소), 이걸 이번 부가세신고시 매입에서 마이너스하면 되나요? (홈택스 7월 사업카드내역에 마이너스로 뜬 항목을 공제처리)
1분기에 이미 공제를 받았는데 뒤늦게 품절이라며 7월에 취소를 시켜놨네요. 잊고 있었어요.
홈택스 7월분 카드사용내역에 마이너스로 떠 있고 불공제 상태인데(자동설정) 이걸 공제로 바꿔서 1분기에 이미 공제 받은 거 7월에 마이너스 시키는 개념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기분을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대로 반영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