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것처럼,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 곧바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