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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무희새162
고요한무희새16222.10.28
재물손괴죄 벌금 관련 합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고 하여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것처럼,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 곧바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재물손괴자가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므로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