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솔직한보석새163
솔직한보석새16321.04.03

기장은 언제부터 하면될까요??

2019년부터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입니다.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사무실에서 신고시에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해도 상관없는걸까요??

아..매출은 19년 1억 20년 2억 증가하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장부기장을 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는 스스로 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기장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신 후 많이들 하십니다.

    그전에 하면 기장세액공제라던지 별도의 혜택이 있긴합니다.

    또는 근로자가 많아 급여신고를 해야되는 경우 복잡해서 맡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종이 어떤것이냐에 따라 복식부기의무 대상자 규모는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는 3억, 제조/음식/숙박/건설은 1.5억, 부동산임대/기타서비스업은 750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복식부기에 따른 기장의무가 존재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개정되어 상향되었으나 연매출 8천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기장대리용역을 제공하니 상담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초창기 사업운영시에는 규모가 크지 않아 신고 대항만 맡겨도 큰 무리가 없었을 것 입니다. 그러나 매출규모가 커지고 서업확장되는 추세라면 신고 대행 뿐만이 장부 기장 대행까지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대리를 맡김으로 인한 득과 실을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자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장대리 수수료가 보통 월 10만원정도 입니다. 매출이 그정도로 많으시면 기장대리 맡기시는게 편하고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하시는 순간부터는 기장을 하시고 그 장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것이 더 절세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대리를 맡김으로 인한 득과 실을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자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장대리 수수료가 보통 월 10만원정도 입니다. 매출이 그정도로 많으시면 기장대리 맡기시는게 편하고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