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인결제해준다고 하고 입금받은후 잠적
자격증 수험서 할인결제를 빌미로 입금을 받은후
잠적하는 사기인데 사기를 당하고 보니까 이놈이
작년부터 여기저기에 같은방법으로 사기를 치고 다녔더라구요
경찰서가서 접수할 생각인데
이런경우 경찰에 접수해도 돈은 못돌려받는다고 봐야되나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경찰서 접수외에 따로 해야할
방안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면 가해자가 감형받기 위해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합의금을 받아 피해회복을 하실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확인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