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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청설모90
잘생긴청설모9021.12.23

전집주인이 고소를 했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013년 준공된 아파트에 2019년부터 2년 전세를 살다 나왔습니다 그전에 집주인이 6년 거주하였구요 저희가 들어갈때 집주인분이 바닥찍힘이나 아트월 구멍등 몇가지를 말씀드렸고 워낙 성격좋으시고 쿨하셔서 입주당시 바닥찍힘심한부분만 동영상 촬영해두었습니다

그로부터 몇달후 매매를 원하셨는데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제가 고위험임신중이어서 집을 보여주기 좀 꺼려하긴했어요 그분도 그걸아시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매매하셨구요

새로 매매하신분이 집을보지않고 매매하셨구

현시설상태로 매매한다는 특약과 생활하자 바닥흠집 미세한균열은 매수인이 수용하기로 한다는 특약으로 계약하셨습니다

2년뒤 새로운집주인분이 입주하신다하여 만기시 퇴거를 요구하셔서 그러기로했는데 예치금으로 500을 남기겠다하셔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계약당시 예치금 얘기를 들은적이 없어서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깨끗했고 저희 잘못으로인한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빼고 주신다 아니면 돈 못준다하셔서 일단 빼고 받기로했지만

이사당일 약속시간보다 4시간이나 늦게 오신 집주인분을 도저히 믿을수가 없어서 확인하시고 저희가 합당하게 잘못한부분은 인정하고 후에 고쳐준다고하고 싸우다시피해서 돈은 다 받아나왔습니다

당일 현장 사진을 찍으셨구요

그치만 그후 저희가 입주전 찍어놓은 사진외에 세탁기 뒷편 페인트 갈라짐 문틈사이 찍힘 제가 촬영하지않았던 부위의 바닥찍힘등을 말씀하시며 하자보수비를 100만원 넘게 내놓으시라해서 저희는 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

실랑이가있었고 너무 억지스러워서 법대로 하시라했더니 반말과 협박같은문자로 한번당해봐라식으로 고소한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보험있어서 변호사비용 안든다며 후회하지말라고도 하시구요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인테리어비용 1500만원 상당을 청구하시네요 ㅎㅎ변호사비용도 청구하시고요 아마 소송을 하면서 저희가 변호사 선임비 이런걸로 힘들어 질거라 예상하셔서 그걸 노리시는거 같아요

대처를 어찌해야할까요

궁금한건 제가 사진촬영하지 않은부분에 대한거에 대해서 저희 잘못으로 다 인정해야하나요?

그분은 중간에 현상태로 매수하신다했는데 어차피 그렇게 되어있었는걸 그분은 어찌 입증할까요?

대처를 어찌해야할까요 ? 첨엔 사실 치사해서 그냥 돈주고 끝낼까도 했지만 그분이 하시는게 너무 막무가내셔서 그러고 싶은맘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랬다는 증거도 없구요 단지 그분은 저희가 입주전 간단하게 촬영해놓은 동영상만으로 그외부분을 다 청구하시는거라 답답하네요

일단 한달안에 답변을 해야하는데 사실 법무사 통해서 다변을 해야할지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비용적인부분도 부담이 되어서 이런경우 이기면 상대방에게 저희 변호사비용을 청구할수있나요?

어찌하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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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비용에 대하여 발생여부 및 범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1,500만원의 내역을 확인해보시고, 터무니 없는 주장은 쳐내야 합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면 선임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승소를 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은 지출한 모든 비용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권리주장을 하고 있다면 질문자님께서도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다투시는게 필요하며, 승소시 변호사비용 중 일정부분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소제기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적절한 항변 등이 필요합니다. 법무사는 소송 대리행위를 할 수 없어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에게 서면 작성만을 맡기는 것보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서면, 재판 수행 등을

    한번에 위임하시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재판 진행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서면이

    제출되어야 하고, 재판에 출석하셔야 하는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였듯이

    질문자님도 승소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잘 고민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