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로 다니고 있어요 월급 세후 290받기로 하고 들어왔어요
연차를 월차처럼 쓰는거라고 했고 월에 한번 off에요
제가 9월 1일 입사자인데 24년 9월 1일날 2년차가 돼요
다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2년차되고 하루라도 지나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다고 2년되고 하루라도 지나서 퇴사 하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그게 포괄임금제도 해당이 되나요?
제가 24년 9월 1일 2년차 지나고 9월말에 퇴사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