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로 다니고 있어요 월급 세후 290받기로 하고 들어왔어요
연차를 월차처럼 쓰는거라고 했고 월에 한번 off에요
제가 9월 1일 입사자인데 24년 9월 1일날 2년차가 돼요
다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2년차되고 하루라도 지나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다고 2년되고 하루라도 지나서 퇴사 하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그게 포괄임금제도 해당이 되나요?
제가 24년 9월 1일 2년차 지나고 9월말에 퇴사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달 만근시 1개씩 총 11개,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금액과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경우 이미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을 일부 또는 전부 지급받았기에 회사가 그 부분에 한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할 때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와 연차 발생은 관련이 없겠습니다.
15개의 연차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 전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발생한 연차들은 미리 연차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해결이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24년 9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이후 퇴사할때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이기는 하지만 급여명세서상 연차휴가수당은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선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2년차가 되는 상황에서 15개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된 것은 아니기떄문에
연차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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