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휴일 등 노동법에 문제없을까요?
주야 2교대인데
주간은 주6일 근무
야간은 주7일 근무
2주씩 교대합니다
야간들어가면 쉬는날 없이 2주 근무합니다
기본8시간 근무입니다
야간엔 보통 9시간합니다
(쉬는시간,식사시간 뺀 순 근무시간)
직원수 24명정도되구요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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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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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야간근로를 하는 주에는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하므로 쉬는 날 없이 근무하는 것은 위법하며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 초과 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