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떳떳한반딧불75
떳떳한반딧불75

근로시간, 휴일 등 노동법에 문제없을까요?

주야 2교대인데

주간은 주6일 근무

야간은 주7일 근무

2주씩 교대합니다

야간들어가면 쉬는날 없이 2주 근무합니다

기본8시간 근무입니다

야간엔 보통 9시간합니다

(쉬는시간,식사시간 뺀 순 근무시간)

직원수 24명정도되구요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야간근로를 하는 주에는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하므로 쉬는 날 없이 근무하는 것은 위법하며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 초과 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