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판결 후 배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6월 보이스피싱으로 5천만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후 대략 1년 정도 시간이 흘러 보이스피싱범 2명의 판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각각 징역 3년, 1년 6개월이었고, 배상 명령은 각하되었다고 합니다.

본 질문입니다.

피해금액 5천만원을 배상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하나요?

민사 소송을 해야한다면 변호사 없이 되나요?

보이스피싱범이 2명인데 이러면 형량에 따라 피해배상금 5천만원을 나눠 소송해야하나요?

필요하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들러 상담을 받아 진행하겠지만, 그 전에라도 대강 필요한 정보를 추려놓기 위해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배상명령이 각하되었으니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3.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2명에서 전액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작년 6월에 보이스피싱으로 5천만원의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까지 선고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배상을 받지 못하셨으나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범이 2명이라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2명 모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고, 금액을 나누실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시면 되나, 피해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소송절차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의 내용을 기초로 소송의 진행방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배상 명령이 각하된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직접 진행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 판결문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공동 불법 행위라면 각각에게 피해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승소 확정 이후 각각에게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판결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액 5,000만 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2. 공동불법행위라면 각 피고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면 원칙적으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 형량에 따라 금액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를 피고로 하여 전액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3. 다만 승소보다 실제 회수가 더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가 실질적인 회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험상 재산조사와 집행까지 함께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