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물손괴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증거영상은 충분하고 가해자가 특정되어 제물손괴로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발로 문을 찼고 그 부분이 꺽이는 부분니라 이 부분을 덴트 전문가랑 상담하였을 때 어쩔 수 없이 복구가 되지 않고 눈에 보일 것이다라 견적을 받았습니다.

찌그러진 부위가 넓지 않아 문 자체를 교환하면 사고차가 되어 차량 감가가 되고 이색 부분의 부담도 안아야 합니다. 판금을 하여도 그 꺽인 부분은 흔적이 남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 또한 이색의 위험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이렇게 훼손 부위가 완벽히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니다.

덴트 비용은 50만원 이하로 나오지만 수리 후 남은 흔적과 그를 계속 봐야 하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는 24도에 출고하여 이제 2년 조금 더 탔습니다.증거영상은 충분하고 가해자가 특정되어 제물손괴로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발로 문을 찼고 그 부분이 꺽이는 부분니라 이 부분을 덴트 전문가랑 상담하였을 때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일 것이다라 견적을 받았습니다.

찌그러진 부위가 넓지 않아 문 자체를 교환하면 사고차가 되어 차량 감가가 되고 이색 부분의 부담도 안아야 합니자. 판금을 하여도 그 꺽인 부분은 흔적이 남을 것이고 이 또한 이색의 위험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이렇게 훼손 부위가 완벽히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니다.

덴트 비용은 50만원 이하로 나오지만 수리 후 남은 흔적과 그를 계속 봐야 하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는 24도에 출고하여 이제 2년 조금 더 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데 대처해야할까요?

아직 고소만 진행하였고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리 차후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사건이 진행될 경우에는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 전부와 위자료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감가를 고려하여 배상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므로 조금 더 기다려 보신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