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계산 합산 체계 세무사마다 설명달라 법조문 알려주세요?
손자가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증여를 받으면 이 두금액은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세무사는 조부모가 먼제 손자한테 증여한 후에 부모가 증여해야 합산이 안되다고 하던데?
어떤법 몇조에 명시되어있나요?
그렇다면 합산대상이 아닌데 부모가 먼저 증여하고 그 뒤에 조부모가 증여하면 합산 처리가 되나요? 이건 어떤법 몇조에 멍시되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을 때 합산하거나 할머니+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처럼 증여자가 부부사이일 때만 합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