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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웃음많은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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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만기로 인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관련 문의드려요

2년 계약 후 연락안하면 자동 연장되나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도 다시 가입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별도해지통보가 없으면 2년간 자동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다.

    다만 보증보험은 계약 연장 시 새로 재가입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지나가게 되면 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게 되고 계약은 자동연장이 됩니다. 보통 이런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주택의 경우 2년, 상가의 경우 1년으로 보게 되며,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연장이되더라도 전세대출연장이나 보증보험 연장은 별도 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런 경우 계약서가 필요할수 있기에 묵시적갱신이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기존계약서에 특약등에 묵시적갱신에 따른 연장임을 표기하고 계약기간등을 명시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론 각 기관마다 요구하는 양식에 차이가 있기에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이후에 각기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연장을 위한 필요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한쪽도 갱신에 대한 연락을 하지 않아 아무런 협의 없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전계약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연장(묵시적갱신)이 되게 됩니다.

    보증보험은 별도로 갱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 역시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2년간 동일한 조건에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등은 자동연장되지 않으므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2년 만기 후 연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제도가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해지나 갱신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연장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 후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되며 보증보험은 자동 연장이 아니라 보험 기간 종료에 맞추어 다시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해서 전세보증보험이 자동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이 연장이 되게 될 경우 기존 보증보험을 반드시 갱신을 해야 하고 기존 증서 만료 1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을 알아보시고 갱신을 해야 향후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