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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비버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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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권리분석 기준은 KB와 공시지가 중에 뭐가 우선인가요?

지금 소유한 오피스텔을 lh전세로 내놓으려 하는데

몇 년째 거래는 거의 없지만 거래된건 모두 6000이상 최대 6950에 거래됐고 KB시세 일반가는 5500으로 나와요.

공시지가는 6400만원인데 LH에서 전세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공시지가기준으로 8000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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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유한 오피스텔을 lh전세로 내놓으려 하는데

      몇 년째 거래는 거의 없지만 거래된건 모두 6000이상 최대 6950에 거래됐고 KB시세 일반가는 5500으로 나와요.

      공시지가는 6400만원인데 LH에서 전세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공시지가기준으로 8000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 적용 우선순위는 "kb실거래가가 우선이고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