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합의 관련된 질문
일단 전 미성년자구요 금요일에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열려 있는 문에 박았는데 문 바로 뒤에 사람 한 분이 계셔서 좀 다치신 상황입니다 번호 드렸고 피해자분에게 장문으로 사 과메세지를 보내고 전동킥보드 계정 탈퇴 인증한 것도 보 내드렸습니다 문 상태 확인해봤는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오 늘 연락이 왔는데 목과 어깨부분이 뻐근하셔서 낼 병원 갈 테니 병원비만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혹시 병원비만 내고 상황은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병원비를 내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물어보셔야 하겠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방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고 병원비만 받겠다고 하였다면 최대한 협조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