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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타킨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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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전동킥보드 합의 관련된 질문

일단 전 미성년자구요 금요일에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열려 있는 문에 박았는데 문 바로 뒤에 사람 한 분이 계셔서 좀 다치신 상황입니다 번호 드렸고 피해자분에게 장문으로 사 과메세지를 보내고 전동킥보드 계정 탈퇴 인증한 것도 보 내드렸습니다 문 상태 확인해봤는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오 늘 연락이 왔는데 목과 어깨부분이 뻐근하셔서 낼 병원 갈 테니 병원비만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혹시 병원비만 내고 상황은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병원비를 내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물어보셔야 하겠습니다.

    •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방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고 병원비만 받겠다고 하였다면 최대한 협조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