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구매자가 환불을 원하는데?

2021. 04. 10. 11:47

제가 중고거래로 한번 사용한 드릴을 방치해두다가 쓸일이 없어서 작동유무 확인하고 중고거래에

올려서 팔앗습니다. 구매자 분 께서 작동이 이상하다 등 말하면서 1시간뒤 연락 왓는데. 환불해 줘야 할 의무가 잇나요?!분명히 작동 유무 확인 한건데 말이죠. 전문가 님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중고 드릴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고 드릴에 하자가 없다고 통지한후 드릴을 상대방에게 매도하였으나 해당 중고 드릴에 하자가 있었다면 상대방은 질문자분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중대한 하자일 경우 매매계약 해지 및 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상대방 주장대로 중고 드릴에 하자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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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자가 받을 당시 작동이 안 될 정도라면 구매자는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물건의 반환과 동시에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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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거래의 환불 의무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바는 없으나 구체적인 작동에 사실상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하자있는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이므로 매수인은 하자가 명확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1. 04. 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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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동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상한 것인지 확인하시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2021. 04. 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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