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권을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 경우 통상임금 여부?
시내버스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출근하면 식권을 아침.점심.저녁 식권을 1장씩(3장)을 지급하는데
점심식사는 식권으로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머지 아침,저녁 식권을 이른 근로시간등 으로인하여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 식권을 일정기간 동안 모아 약100장 정도 모아서, 일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식권(1장 5,000원)을 각 5,000원씩 계산하여 100장, 500,000원을 다음달 급여지급시
급여 통장에 입금해주는데, 이때 500,000원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시 세금을 공제하고 있음
이 경우에 식권을 현금으로 계산하여 주는것이 "통상 임금"에 해당되는 것인지,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