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권을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 경우 통상임금 여부?
시내버스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출근하면 식권을 아침.점심.저녁 식권을 1장씩(3장)을 지급하는데
점심식사는 식권으로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머지 아침,저녁 식권을 이른 근로시간등 으로인하여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 식권을 일정기간 동안 모아 약100장 정도 모아서, 일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식권(1장 5,000원)을 각 5,000원씩 계산하여 100장, 500,000원을 다음달 급여지급시
급여 통장에 입금해주는데, 이때 500,000원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시 세금을 공제하고 있음
이 경우에 식권을 현금으로 계산하여 주는것이 "통상 임금"에 해당되는 것인지,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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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권의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지급방식을 살펴보아야하겠지만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식권 방식의 식대지급은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보아 임금성 자체가 부정됩니다
그런데 남은 식권을 현금으로 환금해주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징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권을 현금으로 계산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비변상적이고 호의적 금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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