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혐의가 나오면 변호비용 소송을걸 수 있나요?
학생이 기분상해죄로 하지도 않은 성희롱 고소를 했고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억울하게 변호사를 쓰느라 600이 넘게 깨졌습니다.
이돈은 별도 민사소송이나 다른 방법으로 받아낼순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해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를 하여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으로서 변호사선임비용, 위자료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고소가 무혐의처분이 났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부터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없는 사실을 들어 허위로 성희롱 고소를 하였고 무혐의가 되었다면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발생한 손해인 변호사비용에 대해 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