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이도토리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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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을 회사 편의에 맞게 하다가 막상 퇴사할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카운트 하는게 맞나요?
연차 계산을 회사 편의에 맞게 12월 31일까지 카운트하고 새로 발생하는 연차도 1월 1일로 다시 카운트 하다가 막상 퇴사하게되니 입사일 기준으로 카운트를 해서 연차수당이 많이 깍였는데 이게 맞나요? 아님 사전에 얘기를 하던지.그런것도 전혀 없었는데... 3백만원 가까이되는 돈을 강도 당한 느낌이예요. 회사 관리편의상 연간기준으로 관리하고 수당산정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말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