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계산을 회사 편의에 맞게 하다가 막상 퇴사할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카운트 하는게 맞나요?

연차 계산을 회사 편의에 맞게 12월 31일까지 카운트하고 새로 발생하는 연차도 1월 1일로 다시 카운트 하다가 막상 퇴사하게되니 입사일 기준으로 카운트를 해서 연차수당이 많이 깍였는데 이게 맞나요? 아님 사전에 얘기를 하던지.그런것도 전혀 없었는데... 3백만원 가까이되는 돈을 강도 당한 느낌이예요. 회사 관리편의상 연간기준으로 관리하고 수당산정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말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이나 관행 또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 기준 산정이 원칙이며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로 관리했더라도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내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수당을 공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일방적인 수당 차감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이 임의로 연차수당을 대폭 삭감하여 과소 지급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성립하는 위법 사항에 속합니다.

    사측이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여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해 정산하거나 공제하겠다는 내용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혹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해 두고 근로자의 합의를 받았을 때에만 금전적 정산 및 환수가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본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은 회사가 여러명의 직원들의 연차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 등에 근거하여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취업규칙에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어떠한 정함도 없는 상태라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기준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연차휴가 파트에 그러한 정함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없다면 차액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합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다만,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재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규정으로 노무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다고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