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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i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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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말 사기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제가 어떤 분이랑 앱 맞교환 하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상대방분이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했거든요

그분이 사기죄로 고소? 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 부분인가요?

사기는 고의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해야 가능하다고 알고있거든요

너무 스트레스네요ㅠㅠ 별일 아닌일을 키우는 느낌

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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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요건인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래 조건이 맞지 않아서 계약이 타기된 것에 대해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금전적 이득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지 거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일 뿐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는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