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4월 중도입사 급여계산 방법 문의드려요
4월 11일에 입사하셨고
하루 8시간 근무시고
4월에 근무하신 날은 총 16일 입니다.
11일, 12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8일, 29일, 30일
이런경우 유급휴일이 4개 생기고
16일*4일=20일*8시간=160시간이고
160시간*9,860원=1,577,600원이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월급여/30일*20일),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 및 주휴시간을 합산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4월 급여 / 30일 * 총 근무일인 20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임금기준기간까지의 일할계산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 및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날을 따질 필요 없고 4월 11일 입사면 그냥 월급/30*2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월 전체 월력상 일수 대비 휴일포함한 근로일수 전체를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