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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닭23
참신한닭2323.02.28

인터넷 사기 배상명령 신청 시 가능한 피해보상 범위

안녕하세요

본업이 사진쪽이라 카메라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 작년 말 비상금 대출을 빌려

150만원 가량의 카메라를 중고나라에서 구입하였으나 인터넷 사기였고

현재까지 매달 대출이자를 갚아왔습니다.

그러다 23일 구공판이 결정되었다는 문자와 함께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제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150만원이지만 여태까지 일을 하지 못했던 피해액과 이자 등을

더 청구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50만원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나 피해금 자체에 대한 것만 청구하는 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다소 높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배상명령신청시 인정되는 피해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의 범위내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