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배상명령 신청 시 가능한 피해보상 범위
안녕하세요
본업이 사진쪽이라 카메라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 작년 말 비상금 대출을 빌려
150만원 가량의 카메라를 중고나라에서 구입하였으나 인터넷 사기였고
현재까지 매달 대출이자를 갚아왔습니다.
그러다 23일 구공판이 결정되었다는 문자와 함께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제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150만원이지만 여태까지 일을 하지 못했던 피해액과 이자 등을
더 청구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50만원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나 피해금 자체에 대한 것만 청구하는 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다소 높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배상명령신청시 인정되는 피해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의 범위내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