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형사고소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년 7월쯤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진행중에있습니다.
게임머니사기 피해금액은 당시 거래가로 150만원 상당에 금액이됩니다.
최근에 연락을해서 당시 거래가인 150만원을 피해보상을 해주었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150만원을 피해보상을 해줌과 동시에 비대면 자필서명 합의서를 좀 제출해달라고하니.
정신적피해 와 시간을 보상해달라고 추가로 200만원 합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소장은 받지못해서 정보청구해놓은 상태구요.
추가로 200만원을 주면 더이상 이 상황을 오래 끌고 싶지 않아서 서로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되, 피해자의 주장처럼 합의만 되면 무조건 다 끝난다는 인식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당하셨다는 것인지 하셨다는 것인지 위 기재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합의를 하는 것이라면 위 금원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면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서로에게도 이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을 주고받고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