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형사고소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년 7월쯤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진행중에있습니다.
게임머니사기 피해금액은 당시 거래가로 150만원 상당에 금액이됩니다.
최근에 연락을해서 당시 거래가인 150만원을 피해보상을 해주었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150만원을 피해보상을 해줌과 동시에 비대면 자필서명 합의서를 좀 제출해달라고하니.
정신적피해 와 시간을 보상해달라고 추가로 200만원 합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소장은 받지못해서 정보청구해놓은 상태구요.
추가로 200만원을 주면 더이상 이 상황을 오래 끌고 싶지 않아서 서로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