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 7명 규모이며, 노동조합이 있고 근로자 과반(6명)이 조합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저희는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임의로 취업규칙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기존 취업규칙에 담지 못한 승진, 징계,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인사규정(안)을 새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인사규정(안)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

-급여·상여·후생복지 협의

-승진, 승호, 호봉, 직원평가

-직무의 부여 및 변경

-전보·배치

-인사기록

-인사권자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명칭이 '취업규칙'이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인사·복무에 관한 규정은 모두 취업규칙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2. 위 1이 맞다면, 이번 인사규정 제정은 기존 취업규칙의 변경(추가)에 해당하는지요?

3. 10인 미만 사업장이라 신고 의무는 없으나 이미 취업규칙을 신고한 경우, 인사규정 제정 시에도 취업규칙 변경 절차(노동조합 의견청취·동의, 변경 신고 등)를 거쳐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희 단체협약 사항에는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은 노동관계법상의 기준과 회사가 정한 규정 및 근로자와 맺은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며, 이 협약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조건을 적용한다. / 회사능 근로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조례·규칙 등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고, 노조에서 제출하는 의견에 대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과 임금·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규정"을 말합니다. 명칭이 '인사규정', '복무규정', '급여규정', '운영규정' 등

    무엇으로 되어 있든, 전체 근로자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법상 취업규칙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입장).

    2.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3. 10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규정을 제정/변경하여 근로자에게 적용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일반적인 변경/추가 :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

    •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필수

    4.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네 명칭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2.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

    3.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4. 요컨대,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신고한 이상 이를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명칭과 무관하게 회사 내 규율을 정하는 규정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같은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