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 7명 규모이며, 노동조합이 있고 근로자 과반(6명)이 조합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저희는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임의로 취업규칙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기존 취업규칙에 담지 못한 승진, 징계,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인사규정(안)을 새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인사규정(안)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
-급여·상여·후생복지 협의
-승진, 승호, 호봉, 직원평가
-직무의 부여 및 변경
-전보·배치
-인사기록
-인사권자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명칭이 '취업규칙'이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인사·복무에 관한 규정은 모두 취업규칙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2. 위 1이 맞다면, 이번 인사규정 제정은 기존 취업규칙의 변경(추가)에 해당하는지요?
3. 10인 미만 사업장이라 신고 의무는 없으나 이미 취업규칙을 신고한 경우, 인사규정 제정 시에도 취업규칙 변경 절차(노동조합 의견청취·동의, 변경 신고 등)를 거쳐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희 단체협약 사항에는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은 노동관계법상의 기준과 회사가 정한 규정 및 근로자와 맺은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며, 이 협약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조건을 적용한다. / 회사능 근로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조례·규칙 등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고, 노조에서 제출하는 의견에 대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