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갈수록확신에찬은행나무
갈수록확신에찬은행나무

퇴직금 지급일 노동부말고 확인할 곳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노동법에도 15일 이내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이사님이랑 몇몇부는 3개월 안에 줘도 된다고 하는데 노동법은 노동자 편이라고 그걸 왜 믿냐라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회사는 퇴직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며, 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지급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