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3.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했습니다
2022년 되고나서 최저에 미치지 않는 세전 190을 받았습니다
나쁘게 나온게 아니라서 회사에 전화해 2022년에 최저 이하의 임금을 받은거 알고계시냐 이 항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더니 알아본다고 하고 원래는 5.16일날 전화를 주기로 했는데 16일 이후에 전화 한통 안오고 계좌 확인해 보니 이제서야 퇴직금과 정체모를 돈이 입금되어있었습니다
메일을 확인해보니 급여명세서톼 퇴직금 정산했다는 메일이 와서 확인해보니 갑자기 2022년 1-3월 월급을 세전200으로 변경해 급여명세서랑 돈만 띡하고 보내놨습니다
원래는 1,3월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안준상태였지만 세전 190을 받았었던 2월 급여명세서도 있고 계좌확인도 가능합니다
퇴사 후 약 2개월 후에 급여를 받기는 했지만 제가 저렇게 말 안했다면 모르고 있었을 부분이고 제가 원래의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 내역이 있는데 이거로 노동부에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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