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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무당벌레222
병원 입원 약정서 연대보증란에 전자서명을 했을경우 효력이 유지되나요?
아니면 전자서명은 무효된다는 법에 의해 무효가 더ㅣ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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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에 대한 전자서명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무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전자서명을 안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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