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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 휘
솔 휘21.10.06

변호사에 증거인멸과 증인에 위증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했는데
변호사가 제가 준 녹취록을 잃어버린듯 합니다

1심때 증거자료 잃어 버렸으면 저한테 다시 달라고 하면 될것을 판사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2심을 진행 하자고 하더군요

전 아무것도 모르니 변호사님이 그런짓을 했을거라 짐작을 못한 상태에서 2심을 진행 했습니다

2심에 또 패소를 한 상태라 재판부가 너무 이상하다 왜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는데 재판에 질수가 있는거냐고 변호사 한테 말하니 침묵하면서
상고 하실거죠? 이럽니다

상고를 또 진행 한 상태에서 증거자료를 안넣은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제서야 안넣었다네요

재판이 2건인데 두군데다 증인이 위증한 상태로
재판을 졌습니다.
증인과 변호사에 잘못된 행위로 인해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준 녹취파일 돌려달라고 하니 변호사가 주지도 않고 상고에서 졌는데 통보도 없고 상대 변호사 비용을 저한테 지불하라는 통보가 등기로왔네요 피가 거꾸로 치솟는 기분 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가 선임한 변호사 한테 이런일을 당하고 나니
다름 변호사 선임 하기도 겁이 나고 어떻게 해야할지 죽고만 싶습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변호사 선임 보험도 들어논 상태 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상한 변호사를 만나게 될까봐
망설여 집니다

정의롭고 약자편에서 성심 성의껏 도와 주시는 분이 계시면 상담하고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판을 해야 할일이 여러건이데 솔직히 변호사를 못믿겠어서 불안한 맘을 갖고 글 올려 봅니다. 지역은 부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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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선임하신 변호사가 신의 성실하게 위임 사무를 처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진정 등의 제도를 참조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진정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너무 이상하다 왜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는데 재판에 질수가 있는거냐"와 같은 일방의 편을 드는 말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바,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